한준호 의원, 배달라이더 노동환경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민찬 기자 승인 2023.12.06 15:43 의견 0

- 배달플랫폼 사업자 – 배달라이더 간 배송업무 위탁계약, 약관 아닌 표준계약서 활용 필요
- 한준호 의원, “배달플랫폼 갑질 막고, 배달라이더가 노동조건 결정에 충분한 협상력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6일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고, 배달라이더의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교섭력과 개별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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