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피해노동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도입 추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피해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