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위기 청소년 위해 특별지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소년이다. 지원 조건은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 항목은 ▲생활지원(월 65만 원 이내) ▲학업지원(월 15만 원 이내) ▲상담지원(월 30만 원 이내) ▲활동지원(월 30만 원 이내) 등으로, 지원 기간은 오는 4월에서 12월까지다. 또한 구는 일시적 충동으로 문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