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무용진흥법안」 대표발의...우리나라 무용 대중화 · 세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

신민찬 기자 승인 2024.01.17 14:39 의견 0

- 우리나라 무용의 대중화 · 세계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유정주 의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7일(수) 「무용진흥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무용 · 현대무용 · 발레 · 실내무용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이 더뎠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 · 보급, 국내외 무용 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정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가행사에 무용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무용계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무용진흥법안」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무용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분야로 더욱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무용진흥법안」 공동발의 의원 명: 유정주, 이상헌, 임종성, 문정복, 박정, 민병덕, 윤재갑, 이용빈, 김의겸, 최혜영 의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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