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내셔널타임스 승인 2022.10.28 15:44 의견 0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의결
- 양형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를 기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보세운송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운송 신고의무 위반 시 과실범의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준용하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신고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의 준용을 받는 보세운송의 경우는 이유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양형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세법과 동일하게 벌칙의 감경규정을 신설하여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근(16년~21년) 관세법 상 보세운송위반(40건) 중 과실에 의한 경우(34건)는 85%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보세운송 의무 위반 처벌을 경감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동일한 법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이유없이 과실범에 대한 무거운 벌금부과는 부당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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