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착한 관심으로 아이들의 행복 지켜요” , 강사 민법상 징계권 폐지 소개하기도

전주시, 23일 평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민법상 징계권 폐지와 아동체벌금지 등 거리 캠페인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참여 유도

내셔널타임스 승인 2022.09.23 16:00 의견 0

전주시는 23일 평화1동주민센터(동장 박은하)에서 평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귀덕) 위원 1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웃의 ‘착한 관심’으로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평화1동을 시작으로 전주시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유경화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강사로 초청돼 △민법상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의심징후 △신고방법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평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로 자리를 옮겨 직접 지역주민을 만나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 양육 리플릿을 나눠주며 아이들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길거리 홍보캠페인도 전개했다.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선)도 이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대 의심 아동 발견 시 신고할 것을 약속하는 국민감시단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전주시가 되도록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여한 평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알리고·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결성된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내셔널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