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화·다사(多死)사회 대비, 죽음의 질 높일 법적 기반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해 임종간호 서비스 포함… 유급 임종휴가 보장도 추진
- 허 의원 “누구나 따뜻하고 존엄한 임종 맞을 수 있어야”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3월 12일(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재가임종제도화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출생자는 23만명인 반면 사망자는 35만 2,511명으로 한국은 고령화로 인하여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의 1.5배에 달하는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하였다.
2015년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세계 죽음의 질 지수’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80개국을 대상으로 죽음을 앞두고 방문할 수 있는 병원 수, 치료 수준, 임종과 관련된 국가지원, 의료진 수 등 20가지 지표를 합산해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위인 반면 대만은 6위, 일본은 14위를 차지했다.
2016년 호스피스 서비스를 법제화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어르신들이 죽음의 장소와 방식을 선택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04년 발간한‘재가 생애말기 돌봄 제공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희망하는 임종 장소는 ‘집’이 33.7%로 가장 많지만 2023년 사망 장소로 의료기관이 77.4%를 차지하였다.
호스피스병동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상에서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임종간호 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누구나 임종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종과정지원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였다.
허성무 의원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며 “보편적 임종간호 서비스를 통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따뜻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가 임종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오는 17일 대한노인회 관계자와 만나 입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올해 재택의료기관, 간호통합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재가 생애말기 케어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령화·다사(多死)사회 대비, 죽음의 질 높일 법적 기반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해 임종간호 서비스 포함… 유급 임종휴가 보장도 추진
- 허 의원 “누구나 따뜻하고 존엄한 임종 맞을 수 있어야”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3월 12일(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재가임종제도화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출생자는 23만명인 반면 사망자는 35만 2,511명으로 한국은 고령화로 인하여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의 1.5배에 달하는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하였다.
2015년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세계 죽음의 질 지수’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80개국을 대상으로 죽음을 앞두고 방문할 수 있는 병원 수, 치료 수준, 임종과 관련된 국가지원, 의료진 수 등 20가지 지표를 합산해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위인 반면 대만은 6위, 일본은 14위를 차지했다.
2016년 호스피스 서비스를 법제화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어르신들이 죽음의 장소와 방식을 선택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04년 발간한‘재가 생애말기 돌봄 제공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희망하는 임종 장소는 ‘집’이 33.7%로 가장 많지만 2023년 사망 장소로 의료기관이 77.4%를 차지하였다.
호스피스병동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상에서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임종간호 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누구나 임종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종과정지원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였다.
허성무 의원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며 “보편적 임종간호 서비스를 통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따뜻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가 임종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오는 17일 대한노인회 관계자와 만나 입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올해 재택의료기관, 간호통합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재가 생애말기 케어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