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민 국회의원,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예방법이자 임대차신뢰회복법이고 서민·청년주거안정법”
- 전세사기 피해자들·주거권 운동가들과 함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은 11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물론이고 민변,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 주거권 운동단체들과 공동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창민 의원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예방법이자 임대차신뢰회복법이고 서민·청년주거안정법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일 한창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3대 목표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다음날0시에서 당일0시로 바꾸고, 세입자들의 안심 거주를 위하여 임대인들의 세금 체납정보에 더해 건강보험료 체납기록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세사기대란으로 무너진 임대차 신뢰 회복을 위해 △ 임대인 변경 통지와 이의제기권 보장 △ 임차권등기를 통한 경매청구권 보장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 기준일 변경 등을 담았다. 셋째, 서민과 청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가율 70% 상한제와 3+3+3 주거안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만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하였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대란 3년 동안 10명 사망자와 3만 5천 명의 피해자가 생겨났는데도 법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필요한 것은 위험한 전세 확대와 무분별한 대출이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라고 역설했다. 김연신 제주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재산을 넘기면서도 집주인의 신용상태도 알 길이 없고, 중간에 주인 바뀌었는데 연락처조차 몰랐다”면서 “전세 사기로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지만 월세 부담과 허술한 임대차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주도해온 주거단체들도 참석하였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전세사기피해자 75%가 40세 미만 청년”이라고 언급하면서“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정주기간 보장, 임차권 등기활성화 등은 청년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박현근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정안은 민변이 주장해온 임차인 권리 강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차인 경매청구권 부여는 보증금 회수의 근본적 해결책이고 전세가율 70%와 갱신청구권 2회는 임차인 권리 보장의 획기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계약갱신권 확대는 세입자 권리의 핵심이자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경제선진국만 자랑삼지 말고 주거권 선진국으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소현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도 “현행 주택임대차법의 허점과 한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이라고 말하면서 “임대인 변경 통지와 이의제기권, 대항력 효력 당일 0시 발생 등은 핵심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이라고 환기시켰다.
끝으로 한창민 의원은 “이 법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부분이다. 치솟는 월세 부담을 줄일 방안, 질 좋은 대규모 공공임대트를 제공할 대책 등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다.

한창민 국회의원,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예방법이자 임대차신뢰회복법이고 서민·청년주거안정법”
- 전세사기 피해자들·주거권 운동가들과 함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은 11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물론이고 민변,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 주거권 운동단체들과 공동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창민 의원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예방법이자 임대차신뢰회복법이고 서민·청년주거안정법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일 한창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3대 목표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다음날0시에서 당일0시로 바꾸고, 세입자들의 안심 거주를 위하여 임대인들의 세금 체납정보에 더해 건강보험료 체납기록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세사기대란으로 무너진 임대차 신뢰 회복을 위해 △ 임대인 변경 통지와 이의제기권 보장 △ 임차권등기를 통한 경매청구권 보장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 기준일 변경 등을 담았다. 셋째, 서민과 청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가율 70% 상한제와 3+3+3 주거안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만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하였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대란 3년 동안 10명 사망자와 3만 5천 명의 피해자가 생겨났는데도 법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필요한 것은 위험한 전세 확대와 무분별한 대출이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라고 역설했다. 김연신 제주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재산을 넘기면서도 집주인의 신용상태도 알 길이 없고, 중간에 주인 바뀌었는데 연락처조차 몰랐다”면서 “전세 사기로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지만 월세 부담과 허술한 임대차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주도해온 주거단체들도 참석하였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전세사기피해자 75%가 40세 미만 청년”이라고 언급하면서“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정주기간 보장, 임차권 등기활성화 등은 청년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박현근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정안은 민변이 주장해온 임차인 권리 강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차인 경매청구권 부여는 보증금 회수의 근본적 해결책이고 전세가율 70%와 갱신청구권 2회는 임차인 권리 보장의 획기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계약갱신권 확대는 세입자 권리의 핵심이자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경제선진국만 자랑삼지 말고 주거권 선진국으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소현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도 “현행 주택임대차법의 허점과 한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이라고 말하면서 “임대인 변경 통지와 이의제기권, 대항력 효력 당일 0시 발생 등은 핵심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이라고 환기시켰다.
끝으로 한창민 의원은 “이 법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부분이다. 치솟는 월세 부담을 줄일 방안, 질 좋은 대규모 공공임대트를 제공할 대책 등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