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앞장’

신민찬 기자 승인 2023.05.17 14:50 의견 0

-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7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교육 실시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17일 전라북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연계해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권익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초소양교육인 ‘근로권익교육’은 학업 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 현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라북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서정오 강사가 초청돼 △노동과 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4대 사회보험 △부당한 상황의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근로권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휴수당 계산 실습 등을 통해 실제 근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정혜선 센터장은 “근로권익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근로에 대한 권리 이해 및 권익이 확립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교육, 자립, 복지,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적 고민부터 학업 복귀, 사회진입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www.jjsangdam.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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