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 사회복지 단체,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내셔널타임스 승인 2023.05.04 17:18 의견 0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 3대악법과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
-일천만 노인 볼모로 300명 노인회장 배불리는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요구

전라북도 내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들(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북사회복지관협회, 전북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전북시니어클럽협회,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주시재가노인복지협회,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부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사회복지사협회, 군산시사회복지사협회, 익산시사회복지사협회, 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 정읍시사회복지사협회, 남원순창사회복지사협회, 고창군사회복지사협회, 부안군사회복지사협회, 완주군사회복지사협회, 임실군사회복지사협회, 무주진안장수군사회복지사협회) 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61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8일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이하 법안)’을 반대하며 5월 4일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활동에 나섰다.
전북도 내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들은 이미 2년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 내용의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그동안 대한노인회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 위헌적 악법”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의원 등 61명이 대한노인회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이미 2년 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 내용의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복지국가실천연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학술단체 등 각계각층의 반대 성명과 규탄이 이어져 현재까지도 국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법안은 2년 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으로 제정하여 노인 관련 독점단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악법이다. 사회복지 직능단체는 고사하고 다른 노인 관련 단체와의 형평성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다.
대한노인회는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 실례로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단체지원 예산인 795억원의 97.2%에 해당하는 772억원이 대한노인회에 집중되는 특혜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자원봉사사업 예산 72억원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액 83억원을 더하면 총 927억원의 연간 재정지원이 대한노인회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아직 파악이 어려운 공모형 노인단체민간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을 합하면 2023년 한 해 천억원대 이상의 재정지원이 대한노인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미 (사)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누리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한노인회 회장의 선거공약이 그대로 복사된 본 법안을 발의하여 대한노인회법이 제정되면, 발의된 법안 제14조(직책 수행 경비 지급 등) ‘대한노인회의 각급 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근거로 대한노인회 회장단 등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려는 사익추구의 꼼수를 막을 방법이 없어질 것이다.
발의된 법안 제16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시ㆍ도회 및 시ㆍ군ㆍ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역사회에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생활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많은 노인복지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또 다시 전국에 250개에 달하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이며,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이다.
이와 더불어 발의된 법안 제18조(비용의 보조 등)제①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공연히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등 대한노인회의 조직을 책임질 회장들에게는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월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공공연히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회장단 및 임원의 보수를 전문성이나 조직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세금남용은 청년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열악한 서민계층에게 예측불가능한 세금폭탄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또한 발의된 법안 제24조(수익사업)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 노인대상 체육시설운영, 장의업, 상조업, 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영역은 비영리사업 및 특수 운영조건이 필요한 민간⋅공적영역의 혼합형 사업으로, 이미, 과포화 경쟁체제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적기능을 가진 대한노인회가 독점적 불공정 경쟁에 참여하여 공권력의 횡포를 통해 백화점식 싹쓸이형 사업독점의 방법으로 노인단체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노인회가 이 다양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눈가림의 명분일 뿐 결국은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익추구와 연결되는 수단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발의된 법안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서 ‘이 법에 따른 대한노인회가 아니면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안 제28조(과태료) 제①항에서 ‘제26조를 위반하여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원칙을 크게 위반하고 있어, 위헌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의 3대 악법요소와 위헌성이 내포된 대한노인회법이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20%에 해당하는 61명이나 발의에 참여하였고, 더구나 여당과 야당이 정치세력 확장의 짬짬이 목적으로 합세하여 입법 발의된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끼며, 우리 ‘대한노인회 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회원 단체 일동은 마음과 뜻을 모아 본 대한노인회법안 제정을 적극 저지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23. 5. 4.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북사회복지관협회, 전북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전북시니어클럽협회,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주시재가노인복지협회,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부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사회복지사협회, 군산시사회복지사협회, 익산시사회복지사협회, 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 정읍시사회복지사협회, 남원순창사회복지사협회, 고창군사회복지사협회, 부안군사회복지사협회, 완주군사회복지사협회, 임실군사회복지사협회, 무주진안장수군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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